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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영 충남도의원 의정토론회 개최
“인권보장 위한 실효적 조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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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재제정 추진하겠다”
동성애 반대 측과 신경전…고성 오가

▲ 충남인권조례 재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가 지난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선영(정의당) 충남도의원이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충남인권조례 재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지난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모임 부뜰 대표가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와 인권조례’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황영란(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 △김혜영 충남인권행동 상임공동대표 △정재영 홍성YMCA 사무총장 △강관식 충청남도 인권증진팀장 △장은희 충남도민(성소수자 부모)가 토론자로 나서 각각 충남인권조례 재제정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토론 시작 전부터 충남인권조례 재제정을 반대하는 측이 토론회장에 들어서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측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 이제 그만” 등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도민들이 폐기한 인권조례를 왜 다시 제정하려 하느냐”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토론자의 발언 및 질의응답 시간까지 인권조례 재제정을 찬성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의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번 의정토론회를 개최한 이선영 도의원은 “제10대 도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폐지되는 과정은 참으로 참담했다”며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시켜야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상식이지만, 지난해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민들의 선택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했던 도의원들은 대부분 낙선했고, 재제정을 약속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면서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은 도민들이 주신 책무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인권조례에 반영, 도민들이 차별 없이 존중되는 충남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발언

이진숙 대표
“인권기구 독립성 확보 필수”

인권조례가 갖는 의미는 지자체가 지역민의 인권을 보장하며 행정을 펼치라는 의미다. 국가 헌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권조례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지자체의 모든 행정은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부합하는 ‘주민 권리에 기반을 둔 행정’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제대로 된 감시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충남인권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황영란 도의원
“인권영향평가 도입해야”

장애인으로 30여 년을 살아오면서 충남인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인권행정을 경험했다.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하듯 모든 행정에 인권영향평가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충남인권센터는 인권조례 폐지 과정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재제정될 인권조례에서는 반드시 인권위원회와 센터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시민참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 및 구제에 대한 방법도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를 어떻게 유보할 수 있는가? 인권은 이미 정해진 답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김혜영 대표
“인권활동 예산 확보 필요”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남편에게 맞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가정폭력은 범죄로 취급된다. 우리사회 전반의 인권과 인권의식은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확대되면서 함께 사회의식도 성숙해졌다. 기존의 인권조례는 위원회에 심의, 자문 기능만 있고 실질적인 권고 기능이 없이 행정의 보조역할만 했다. 앞으로 재제정할 충남인권조례에는 반드시 행정으로부터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고 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도민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인권위원을 선정할 때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정재영 사무총장
“인권은 공감능력에서 비롯”

인권은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능력에서 시작된다. 타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느낄 때 인권의식은 한층 더 성숙한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나타났다. 고통 속에서 우리사회는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 한편 충남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이 행정 감시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가 육성제도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여성·이주민 등 다양한 인권 분야가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강관식 팀장
“충남도 인권행정 위해 노력”

충남의 인권 행정에 관해 설명하겠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5월 제정됐고, 두 번의 일부개정과 한 번의 전면개정을 거친 뒤 지난해 결국 폐지됐다. 인권증진팀은 2015년 설치됐으며, 인권센터는 2016년에 설치돼 센터장과 인권보호관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인권행정의 민·관 거버넌스 대표조직인 인권위원회는 2013년부터 다양한 분야별 활동가와 학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충남도의 정책과 법규 등에 대해 자문 심의하는 역할을 해왔다. 도민인권지킴이단의 경우 인권문화확산과 인권역량 증진을 위해 인권에 관심이 많은 지역인사들로 구성했다. 충남도는 조례에 따라 인권교육 및 인권주간 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여러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의견을 토대로 인권조례가 재제정된다면 실질적인 인권행정을 펼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장은희 도민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 보장받아야”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 인권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내 아이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인권문제에 ‘강제소환’ 됐다.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은 통성기도를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무지는 잘못된 신념을 가져온다. 성소수자 아이들은 이 사회의 투명인간이 아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아닌 것이다. 인권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한다. 누구의 인권은 보장하고, 누구의 인권은 보장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아이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성소수자 아이들은 결코 이 세상을 망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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