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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7 18:09
  • 호수 1220

11월부터 ‘아기수당’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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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 후 지급 예정
월 10만 원·소득 조건 상관없어

충남도 내 출생 12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오는 11월부터 아기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기수당은 양승조 도지사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오는 9월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군의회 조례 제·개정을 통해 오는 11월 20일 첫 지급할 계획이다.

도 내 전체 영유아 1만5500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충남 아기수당은 연간 226억 원(도 113억 원, 시·군 113억 원)이 소요된다.

충남아기수당은 12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지급되며 부모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충남에 주소지를 둔 도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월 10만 원씩 제공된다.
사전신청은 10월 중 이뤄질 계획으로, 앞으로 태어날 출생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된다.

한편 아동수당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으며, 지난 9일까지 당진지역 아동의 89.6%에 해당하는 8737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2814명이 지급 조건에 부합해 보장 결정을 통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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