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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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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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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보건소 소식

난임부부 한방치료비가 지원됨에 따라 당진시보건소에서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40세 이하의 여성 △여성의 연령이 만 40세 이하의 법률혼 난임부부 △양방적인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등이다.

다만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이거나 난임의 원인이 남성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1인 최대 지원액 150만 원이다.

난임부부는 침과 뜸, 한약 등 충남한의사회에 지정된 당진시 치료기관인 바른손·원당·이조당·문곡16형대추밭 한의원에서 한방치료가 진행된다.

신청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건소 모자보건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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