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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7 18:13
  • 호수 1220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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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장애인복지관

 

당진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병하)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실시해야 함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당진시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당진시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당진지역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취업 알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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