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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입력 2018.08.31 20:18
  • 호수 1222

진통 끝에 얻은 ‘위·수탁 메뉴얼’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위·수탁 논란부터 조사결과 발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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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시행 하겠다”
전 센터장 “아픔 계기로 당진 사회복지 성숙해지길”

▲ 지난달 24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당진시 사회복지시설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당진시자원봉사센터의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복지기관 위·수탁 문제가 8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본지 제1185호 <사회복지과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를 시작으로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과정에서 공무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연이은 제보로 사회복지과 ‘갑질’ 논란까지 번졌으며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와 당진시복지재단의 해체론까지 거론됐다.

보도 이후 당진지역 사회복지사 100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가 지난 1월에 열렸다. 토론회에서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위·수탁 과정에서 당진시복지재단이 탈락한 이유를 밝혀 달라는 공개적인 요구를 비롯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복지예산 및 인건비 문제 등이 제기됐다.<본지 제1193호 기사 참조>

민간검증단 구성부터 발표까지

이후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는 민간검증단이 구성됐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어진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당진시복지재단을 탈락시켰다는 의도성은 밝히기 어려웠으나 업무상 미흡한 점에 대한 책임으로 문제가 된 담당 공무원을 본청에서 주민센터로 발령 조치하는 처분을 내렸다. 또 낮은 평가를 받은 당진시복지재단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과 함께 기관 경고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 처분이 이뤄졌다.

조상연 시의원은 “민간검증위원회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지만 무의미한 것은 아니였다”며 “위·수탁 매뉴얼이 구축되는 큰 성과를 거둬 도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전했다.

위·수탁 매뉴얼 의미 있어
지역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이번의 사태를 거치며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메뉴얼’이 구축된 것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당진시가 발표한 위·수탁 메뉴얼에는 △투명한 위탁심사를 위한 심의위원 공모 및 인력풀 제도 도입(분야별 전문가 추천 기관 및 공모를 통한 심의위원 모집·활용)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배점기준 통일화 추진(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기준으로 각 시설 담당별 세부 의견 수렴 후 평가·심사·배점기준(안) 마련, 배점기준 사전 공개) △위탁협약서 일원화 방안 추진(각 담당별 의견 수렴한 위탁 표준 협약서 마련, 추가사항만 별도 기입) 등의 내용을 담아 전문가 및 현장의견을 수렴해 완성할 계획이다.

당진시 사회복지과는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봉운 전 당진시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사안으로 민간검증단이 구성되고 복지재단에 두 차례의 특정감사가 이뤄지는 등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한 것에 의미를 갖는다”며 “전국적으로 기관 위수탁 문제가 만연한 가운데 당진시에서 민간위탁 메뉴얼을 만든 것은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속해 메뉴얼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지난달 24일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메뉴얼 가운데 인력풀 제도 도입 시 지역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포함할 것과 배점 가중치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밖에도 법인 전입금과 운영비와 시설비의 분리또한 논의되기도 했다.

내부조사 및 민간검증 결과 발표

1. 당진시복지재단, 자원봉사위수탁 탈락 원인
“심사에서 정성평가 65점, 정량평가 35점 배점됐다. 정성평가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당진시복지재단에 부여되는 정량평가에서 낮은 점수 받아 탈락했다.”

2. 사회복지과 블랙리스트
“공무원 포함 관계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자원봉사센터 건에 이야기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며 수사권이 없어 의도성을 밝히기 어려웠다.”

3. 자원봉사센터 전 사무국장의 고의적인 고용승계 배제
“자원봉사센터 수탁자로 선정된 행복복지재단의 고용승계 계획을 기존의 수탁 법인이었던 당진시복지재단에 당진시 사회복지과 관계자가 공문으로 전달한 것뿐이다. 해당 담당 직원의 불법적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4. 위탁심사위원회 관련
“당시 부시장의 부재로 자치행정국장이 심의위 참여한 것은 맞다. 하지만 자치행정국장이 당진시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라는 점을 인지하고 심사에서는 배제했다. 심사기준표가 공모 발표 후에 만들어졌으나 현 법인인 행복복지재단에 유리하지는 않는다. 회의록 미작성과 심사기준표가 추후에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5. 당진시복지재단에 우선수탁권이 행사되지 않은 부분
“당진시복지재단의 조례에 따라 재단이 위·수탁에 참여할 경우 우선 위탁을 준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복지재단과 직접 관련 사항이 없어 우선 위탁 대상은 아니다.”

△1185호 <사회복지과 ‘블랙리스트’ 의혹> △1186호 <사회복지과 ‘갑질’ 도 넘었다> △1187호 <지역민 의견 반영·심사 내용 공개해야> △1189호 당진시복지재단 존립 위태 △1189호 <당진 사회복지는 죽었습니다> △1191호 <당진시, 복지기관 위·수탁 및 재단 인사개입 조사 착수> △1192호 <사회복지사 100인과 토크콘서트 개최> △1193호 <사회복지사 입을 열다> △1221호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탈락 건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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