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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농협 조합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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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여 명의 조합원, 고발장에 서명
“확실한 보상과 책임 물어야”

▲ 지난 6일 합덕농협 조합원들이 합덕농협 RPC 부실경영에 대해 조합장과 상임이사, RPC장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합덕농협 조합원들이 합덕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 RPC장장을 지난 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조합원들은 합덕농협 미곡처리장(RPC) 부실경영으로 조합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고 진상을 밝히겠다며, 조합원 8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합덕농협은 지난해 두 차례 채권확보나 신용조사 없이 6억9000만 원의 벼를 에버그린에 외상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에버그린이 벼 값을 갚지 않으며 합덕농협RPC는 지난해 누적 적자 7억 원을 발생시켰다. 이 사안으로 충남지역본부감사국의 감사와 중앙종합감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시·결재 책임을 맡은 관련자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맹종·취급·결재책임 관련자는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과장보는 견책 징계를,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주의 촉구 징계를 받았다.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상임이사, RPC장장이 아닌 담당직원이 사비를 들여 에버그린의 평택 토지를 담보 설정했다”며 “경영책임자가 아닌 직원이 담보를 설정하고 변상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뒤처리까지 관리자가 법과 규정에 맞게 직무집행과 책임을 져야한다”며 “세 사람은 책임을 방기해 농협에 막대한 재산상에 피해를 입히고, 조합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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