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장의 근로자가 2018년 1월 20일에 모두 퇴직하고 혼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장의 부도·도산, 휴·폐업 및 근로자가 없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주는 공단 관할지사에 건강보험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로자의 상실일자인 2018년 1월 21일자로 사업장 탈퇴와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보 제공 : 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 복지
- 입력 2018.09.14 19:27
- 호수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