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복지
  • 입력 2018.09.14 19:27
  • 호수 1224

알아야 보이는 건강보험 Q&A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개인사업장의 근로자가 2018년 1월 20일에 모두 퇴직하고 혼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장의 부도·도산, 휴·폐업 및 근로자가 없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주는 공단 관할지사에 건강보험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로자의 상실일자인 2018년 1월 21일자로 사업장 탈퇴와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보 제공 : 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