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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8.09.17 18:43
  • 호수 1224

[청년 칼럼]장규진 정성가득한방카페협동조합 이사장
청년이 있는 당진의 청년정책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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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청년의회가 지난 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서울청년의회는 △성평등 △일자리정책 △장애인권 △청년 커뮤니티 공간 △문화 △주거 △다양성이 인정받는 공존도시 △서울과 지방도시간의 연계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등 9가지 주제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의원들은 서울 시정에 대해 질문했고 정책도 제안했다.

서울시장과 고위직공무원들은 성실히 답변했다. 마치 청년의원들은 실제 의원이 된 듯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했고 서울시 역시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드리는 태도를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운행을 일정하게 시행할 것과 탈권위와 다양성 존중을 위한 캠페인 참여, 서울에 청년이 정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청년정부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를 현장에서 지켜 본 청년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받았다고 느꼈을 것이다. 

당진에서도 당진시장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가 지난달 청년센터 나래에서 열렸다. 당진시장과 특정한 계층인 ‘청년’이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것은 아마도 처음이었을 것이다.

당진시의 청년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청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상에서 지켜 본 나는 형식적이라는 느낌이었다. 청년들의 질의에서는 당진시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랐지만 근원을 건드리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당진 소재 대학의 연합 축제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동아리 활동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당진시 역시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한 듯 했지만 시책의 일정한 도구로 청년들을 이용했다는 느낌이다.

그 예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작년부터 청년정책위원회가 존재했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을 뿐, 청년에게 필요한 시책을 직접 제안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청년타운을 조성한다는 청년시책이 추가됐으나 청년정책위원회가 소집돼 결정된 것은 아니다. 당진시 담당 공무원들이 정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이 때문에 청년정책위원회에 정책결정 권한이 있었는지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서울과 비교해 보자.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와 강남구 청년기본조례, 성동구 청년기본조례의 경우 지자체 장과 공동으로 위촉된 위원 중 한명이 위원장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하지만 당진시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정책위원장은 시장으로 명시돼 있다. 청년은 구성원일 뿐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제한적 구조다.

또한 당진청년센터의 프로그램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러시아어 교육, 역사 교육을 진행했지만 상시적인 청년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청년영화제 및 8월 청년마켓을 개최했지만 청년공간으로서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이른 수준이다.

 서울특별시의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청년공간은 청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민간단체에 한해 위탁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시 성동구 청년기본조례에 의하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활용하기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당진시 역시 청년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비영리 청년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청년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다.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 청년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면 청년이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청년 스스로 정책을 제안해 시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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