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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8.09.21 18:30
  • 호수 1225

부동산 경기 침체…원룸 공급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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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로 보단 무료로 라도 들어와 있는 게…”
교통 편리하고 상권 활발한 우두동만 공실 적어

원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두지구 일대를 제외한 읍내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원룸 공실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한때 우후죽순 생겨났던 원룸 건축 또한 건축법 개정 등으로 주춤하고 있다. 당진지역에서 가장 활기를 띄고 있는 곳은 당진CGV 일원의 당진1지구(우두지구)다. 이곳의 경우에는 대부분 입주가 완료됐지만, 대덕동과 읍내동의 경우 공실 상태의 원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공인중개사 김낙승 대표는 “20~30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상권이 우두동 일원에 형성돼 있어 대부분 입주가 완료된 상태”라며 “또한 출퇴근하기 용이한 지리적 여건으로 우두지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덕동 먹자골목과 당진문예의전당 인근의 경우에는 비어 있는 원룸이 상당히 많다. 건물주들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리고 세입자를 찾고 있지만, 당진지역 내 대규모 공사가 줄어들고, 제조업까지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근로자들이 대거 당진을 빠져나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카카오공인중개사 김아현 대표는 “지난해보다 보증금의 경우 평균 100만 원, 월세는 3~5만 원 가량 하락했다”며 “더 이상 당진에 기업이 유치되지 않는다면 원룸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경기도 계속 침체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신축된 원룸에도 공실이 많아, 3~4개월 동안 월세를 받지 않고 무료로 살게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A부동산 관계자는 “신축 원룸의 보증금과 월세가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수요가 적어 공실이 많은 상태”라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없으면 건물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 차라리 무료로라도 세입자를 입주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원룸 건축을 꺼리는 상황까지 이어져 원룸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건축법은 △내진설계 의무화 확대 △건축주 직영공사 축소 △단열기준 등이 강화됐다. 그 결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일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건설면허가 필요하다. 

이전엔 150평 미만의 건축물 시공시 건축주 직영공사의 개념으로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도 건축행위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회사나 건설사업자에게 건물을 지어야 한다. 자격조건이 강화된 만큼, 건축비용이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원룸 신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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