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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4 23:4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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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당진시민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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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헌장은 본래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규범”
“민주시민 역할과 권리 함께 명시해야”

아름다운 산과 바다, 기름진 땅, 하늘이 내리고 조상이 물려주신 우리 당진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모든 문물이 들어오고 나간 큰 나루로 이름이 높았고 내포문화의 중심지였다.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서,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산업기지와 세계로 뻗어가는 당진항의 눈부신 날갯짓으로 당진시는 미래 한국의 희망찬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우리는 당진시민으로서의 자랑스러움과 보람으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길이 빛내리라.

1. 우리는 새 당진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선진 시민이다.
2. 우리는 법과 질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민주 시민이다.
3. 우리는 대한민국 산업의 희망을 심어가는 경제 시민이다.
4. 우리는 전통을 계승하고 교육과 예술 창달에 앞장서는 문화 시민이다.
5.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환경 시민이다.
6. 우리는 나눔과 배려, 자치와 복지를 실천하는 공동체 시민이다.

지난 2000년에 ‘당진군민헌장’으로 처음 제정된 당진시민헌장이 시민들의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고 시민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시대에 맞게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당진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당진시민헌장이 낭독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총무위원장)은 “당진시민헌장이 시민들의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는 언급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헌장’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기관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준을 헌장 형식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이 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기보다 행정이 시민들에게 지켜야할 규범을 명시한다.

시민헌장제도는 지난 1991년 영국 정부가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을 적극적인 서비스의 선택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정권에서 반포한 ‘국민교육헌장’과 같이 시민들이 지켜야할 실천덕목, 또는 다짐을 적은 선언문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시민헌장’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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