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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
  • 입력 2018.10.06 18:02
  • 수정 2018.10.06 18:03
  • 호수 1227

시민체전 줄다리기 경기 중 50대 사망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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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체육회·보건소 직원 등이 심폐소생술 했지만
급성 심정지…사고 발생 1시간 만에 사망 판정
일각에서는 시민 체육대회 폐지 목소리 불거져

당진시민 체육대회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당진종합운동장 일원에서 당진시민 체육대회가 진행된 가운데, 주경기장에서 우강면을 상대로 줄다리기를 하던 면천면 선수 A씨(53·여)가 11시58분 경 쓰러졌다. 당진시에 따르면 A씨가 쓰러진 직후 심판과 당진시체육회 이사, 현장에 배치돼 있던 당진시보건소 직원 등이 심폐소생술 및 심장제세동기를 이용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한편 곧장 119에 신고, 당진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만인 12시51분에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급성 심정지(심장마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 부검 등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요원들이 모두 점심식사를 하러 가 자리가 공석이었다며 비판여론이 일기도 한 가운데, 정영환 당진시 체육육성과장은 “응급차 운전기사가 경기장 인근에 마련된 읍·면·동 부스에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가 연락을 받고 바로 사고 현장으로 왔다”며 “현장에 배치된 보건소 직원 2명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이 배치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사 전 소방서에 구급대원 현장배치를 문의했으나, 모든 행사마다 119 구급대원이 상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사장에 파견근무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에서는 각 읍·면·동 별로 출전 선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기사·간호원 등 당진시보건소 소속 직원 3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번 사고로 일각에서 당진시민 체육대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 과장은 “현재로서는 사망자를 애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사고 관련 문제들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며 “향후에 논의해볼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민 체육대회 폐지 논의를 다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건일지>

09시 당진시민 체육대회 시작
11시 58분 A씨 쓰러져 119 사고 접수
12시 03분 당진시보건소 연락
12시 04분 보건소 직원 현장 도착
12시 06분 119 현장 도착
12시 32분 당진종합병원 도착
12시 51분 사망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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