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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8.10.12 19:20
  • 호수 1227

여전히 일회용 컵 사용 매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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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환경운동연합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당진 내 90개 매장 조사
플라스틱 빨대·뚜껑 등 규제대상 제외돼 여전히 남용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정순·신현기·손창원)이 당진지역 내 커피전문점 등 90개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매장이 18곳(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있는 가운데, 당진환경운동연합은 4명의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당진 지역 커피전문점 80개와 패스트푸드 점 5개, 제과점 5개 매장을 조사했다. 이들은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음료 주문 시 매장에서 먹고 가는지 질의 여부 △플라스틱 빨대 사용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당진지역에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매장은 전체 90개 매장 중 18곳(20%)으로, 커피전문점 16곳(18%), 제과점 2곳(2%)이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비율이 70% 이상인 매장은 9곳(1%)으로 나타났다.

반면 패스트푸드점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일회용품 사용은 두드러졌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패스트푸드점 5개 매장 전체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뚜껑과 빨대를 사용했고, 다른 3곳은 다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했지만 2곳은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했다. 또한 2개 매장은 카운터 옆에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를 비치해 놓았다.

또한 조사 대상 매장 대부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매장은 2곳(2%)에 불과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달리 플라스틱 빨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 정의하는 일회용품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음료를 주문할 때 먹고 가는지, 가져가는지 질의하는 매장은 74곳(82%)이고, 이 가운데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매장은 9곳(12%)으로 나타났다. 반면 질의 하지 않는 매장은 16곳(18%)이고 이 중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매장은 8곳(50%)으로 나타났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량을 파악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용제한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매장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적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플라스틱 빨대와 음료 뚜껑 등을 포함하는 규제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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