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계좌이체로 진료비를 납부했지만, 진료비가 미납됐다며 병원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민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환자 A씨는 당진종합병원에서 하지정맥 치료 및 검사와 약물을 투여받고 약 100여만 원의 진료비를 병원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올해 9월 당진종합병원은 A씨에게 진료비가 납부되지 않았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진료비 미납으로 환자에게 납부안내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이고, 채무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시 병원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법적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A씨 가족들은 계좌이체로 진료비를 납부한 통장내역 기록을 확인 후 당진종합병원에서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반박했다. A씨 가족은 “진료비를 납부했는데, 1년이 지나서 진료비가 미납됐다는 연락이 왔다”며 “100여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진료비를 이중으로 납부할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노인환자들이 많아 충분히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당진종합병원 측은 “계좌이체를 할 경우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아 반드시 환자 확인이 필요하다”며 “진료비 납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증명을 보내 마음이 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금 회수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