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8 10:44 (목)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장옥 석문우체국장

미국은 역사는 짧지만 1787년 헌법제정의회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회 인준권을 제정함으로써(미연방 헌법 제2조 제2항의 2호) 독립선언에 의한 미합중국의 탄생시점부터 인사청문회에 의한 청렴결백한 인사를 임명하는 200년이 넘는 역사적 문화를 정착시킨 세계최초의 국가로 자리매김 해왔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은 6000여 명의 관리를 임명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중에 차관보급 이상 장관까지의 고위직, 연방 대법관 및 검사, CIA국장, 소장급 이상의 군인 등 약 1000명은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법제화 돼있지만 행정부의 경우는 상위직 서열 4위까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군 고위직 430여 명 중 24명만 인준청문회를 거친다.

고위직 내정자들은 청문회에 나가기 전 사전 검증절차를 거치는데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1차로 신상조사 후 인사처, 대통령자문위사무처, 공직자윤리위가 검증작업을 벌이고 마지막으로 상원을 포함해 다섯 차례의 검증절차를 거치는데 이와는 별도로 FBI와 국세청도 범죄기록과 납세기록을 샅샅이 살피며 직무와 관련한 과거경력과 재산상태, 여자관계 등 사생활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치며 35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듯 지독한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도 200여 년의 역사를 통해 대법관 내정자의 약 20%가 인준 탈락의 쓴맛을 봤고, 장관 내정자 500여 명 중 9명이 인준 거부됐지만 1980년 이후부터는 탈락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인사청문회를 모방해 제16대 국회에서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회법을 도입해 제정했는데, 같은 해 6월26일~27일 이한동 국무총리 지명자가 이 법에 의해최초의 청문회를 가졌다. 그 후 2002년 7월 31일 장상 총리 지명자와 8월 28일 장대환 총리지명자가 모두 인준이 부결됐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후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권력 4인방에 대해 인사청문회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가결돼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문제는 초기엔 어느 정도 청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는 듯 하다가 전 정권부터 범죄사실, 도덕성, 윤리성에 의한 철저한 검증보다는 특정지역과 라인에 의한 인맥중심과 거대 여당인 경우 묻지마식 국회인준결의,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가 국회의 인준부결을 무시하는 인사검증의 도덕성 기준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인사배제원칙을 발표했고 1기 내각 조각을 마치고 △음주운전 △성범죄 항목을 더해 7대 원칙을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 당시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그렇게 비판하던 때를 잊은 듯 강경화 외교, 송영무 국방, 홍종학 중소벤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에서 국민들은 큰 실망을 했고 최근 6번째로 청문결과를 무시하고 임명한 유은혜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그 흠결 정도가 더욱 심해 국민의 실망감과 청문회 무용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며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정의로운 사회를 염원했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의 독선은 국민을 배신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여론이다. 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미·중이라는 고래싸움에 실업자로 차고 넘처 새우등 터지는 현 상황이 모두를 슬프게 하는데 내 사람 심기에만 연연한다면 이·박 정권을 심판한 국민은 분명 등을 돌릴 수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