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천농협 하나로마트 안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 A씨가 하나로마트 측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지 못하게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면천농협 하나로마트와 농민 A씨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면천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추석을 앞두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사과를 출하하고자 했지만 면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과를 출하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농협 조합원이 지은 농산물을 농협에 납품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면천농협 하나로마트 측에서는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샵인샵(shop in shop)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 2015년부터 사과를 출하한 A씨에게 농산물 출하 양을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한 가지 품목이 평균 이상의 양으로 출하될 순 없다”며 “협조하지 않은 A씨에게 농산물을 받을 수 없다고 했더니 A씨도 물건을 납품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단위농협 내 하나로마트에서 진열된 로컬푸드 판매장의 경우, 샵인샵 형식인데도 불구하고 안내판에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표기돼 있어 농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