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명길 당진수협 조합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양 조합장은 석문호내수면어업계에서 부여한 명예어업권을 돈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본지 제1222호 ‘명예어업권 돈 받고 팔아 파문’ 참조> 양 조합장 측은 ‘명예어업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업권이라고 주장해온 가운데, 당진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양 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송치했다.
- 사회
- 입력 2018.11.30 19:08
- 호수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