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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 입력 2018.12.02 01:01
  • 호수 1234

시립합창단 상임화 않는 대신 고용 보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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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현행과 동일…만55세까지 보장
근속수당·퇴직수당 지급 및 매년 임금협상

▲ 당진시와 당진시립합창단이 지난달 22일 당시시청 해나루홀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립합창단의 상임화가 결국 무산됐다. 당진시와 당진시립합창단은 지난달 22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임화를 하지 않는 대신 만55세까지 고용 보장과 근속수당·퇴직수당 등을 지급키로 약속했다.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당진시립합창단은 지난해 9월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올해 초부터는 출근길 집회 등을 통해 당진시에 상임화를 요구해왔다. 지난 5월에는 지역 내 진보진영 시민단체 및 정당, 노동조합 등과 함께 당진시립합창단의 상임화를 위한 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해 상임화를 주장 해왔지만 당진시는 예산 및 효율성의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결국 지난 1월부터 10개월에 걸친 단체교섭 끝에 당진시와 당진시립합창단은 지난달 22일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당진시립합창단이 요구한 주20시간 근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와 동일한 주3일 12시간 근무하며 비상임으로 운영되지만, 만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근속수당과 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매년 임금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박승환 당진시립예술단지회장은 “당진시와 당진시립합창단이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하기로 했다”며 “2년 뒤에 다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상임화에 대해서는 당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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