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정기인사 이후 공석 상태로 지속돼온 당진시보건소장에 대한 임명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순아 전 당진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내정돼 있으나, 법적 요건 미달로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현직 보건소 직원이 아닐 경우에는 의사면허 소지자가 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지만, 이순아 전 과장은 의사면허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진시 인사팀은 보건소장(개방형직위)의 자격요건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친 뒤 개방형 규정의 법령 해석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해석을 행정안전부와 질의한 상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최종 임용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