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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18 11:4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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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면민들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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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케이 건축폐기물 조건부 적합 통보
시청 앞 1인 시위 및 천막 농성 실시

▲ 정미면 주민들이 (주)아이케이 건축폐기물 처리장 조건부 적합통보에 반발하며 당진시청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미면 주민들이 (주)아이케이(구 인광산업) 건축폐기물 처리장 조건부 적합통보에 반발하며 당진시청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케이는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 사업계획서를 지난해 7월 당진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에 제출,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았다. 조건 6가지는 △결정(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축물 내 설치 운영 △먼지 발생 억제 위한 시설 설치 △대기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이다. 조건을 이행할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고 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정미면 주민들로 구성된 정미면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원석·이열용)는 “당진시는 인광건축 폐기물 처리장 조건부 적합통보를 취소하고 사업계획서를 당장 반려하라”며 지난 3일부터 정미면 각 마을 단위로 당진시청 앞에서 매일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에 앞서 아이케이 부지 내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 돼 계속해 주민들이 지금까지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미면 봉생리 노인회를 주축으로 아이케이 사업장 앞에서 천막 농성을 1년 넘게 이어오고 있으며,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불법 폐기물은 아이케이 사업장 주변에 낙석과 수질 오염 등으로 주민들이 계속해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당진경찰서에서 현장 조사 결과 시멘트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바 있다.

또한 이후 지난 8월 당진시 자원순환과가 아이케이 부지 내 매립장소를 굴착한 결과, 25t 트럭 약 13대 분량의 무기성 슬러지가 발견되기도했다.

하지만 당진경찰서 측은 ‘행위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했으며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민들은 반발하며 서산지청에 사건제기신청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금까지 증언 및 증거 제출 등으로 아이케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원석 대책위원장은 “아이케이는 부지 내 레미콘 폐기물과 아스콘 등을 불법 매립한 내용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조건부 적합 통보를 내린 당진시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통보를 취하하고 폐기물처리장 인허가 사업계획서를 반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당진시 자원순환과 전경배 폐기물관리팀장은 “적합통보가 내려진 이상 반려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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