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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8.12.14 17:28
  • 호수 1236

“양승태 사법부 도계분쟁 개입 의혹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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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 앞당겨 판결 쐐기 박으려 했나?
“헌법재판소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 촉구”

▲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양승태 사법부의 도계분쟁 개입 의혹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승태 사법부의 도계분쟁 개입 의혹을 규탄하며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김종식·박영규·인완진·이봉호, 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대책위는 지난 10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판결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해당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사법부 마저 믿을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고 통탄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위상 제고를 빌미로 해당 사건의 선고를 앞당길 것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를 통해 행정자치부의 관할권 귀속 결정을 고착화 하려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해당 소송에 개입하려한 정황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판결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도 명확한 판결을 통해 관할 구역 귀속 결정을 바로 잡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산만에 위치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70%를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당진시와 충남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더불어 대법원에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까지 두 소송은 모두 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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