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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도계분쟁 개입…참담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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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결의안 채택
“정의로운 판결 촉구한다”

▲ 당진시의회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최근 드러난 가운데,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5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상영 의원의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에 대해 당진시의회 13명의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위상강화 수단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에 개입하려 했던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법에 의한 공정한 판단은 사라지고, 사법부 안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기야 지방정부의 관할구역 경계 문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개입하려는 정황이 드러나 17만 당진시민과 당진시의회는 사법부에 대한 배신을 느끼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지탄했다.

당진시의회는 “대법원은 어떠한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헌법적 효력을 갖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판례를 존중해 조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 또한 2004년 관습법적 경계로 인정한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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