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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
  • 입력 2019.01.07 17:23
  • 수정 2019.01.10 14:22
  • 호수 1239

시장이 체육회장 겸직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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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민간이 체육회장 맡아야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진시체육회 또한 내년부터 민간에서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의 지방체육회 회장을 기초단체장이 맡아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1년 후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하지 못하게 된다”며 “정치와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새 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그동안 당연직으로 당진시장이 당진시체육회장을 맡아온 당진시체육회가 요동을 칠 전망이다. 정영환 당진시 체육육성과장은 “김홍장 당진시장에게 개정안에 대해 보고했고 아직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며 “당초 계획대로 올해에는 김 시장이 체육회장을 맡고 내년부터 민간인 회장을 맞아 당진시체육회를 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체육회는 2월 안으로 정기총회를 갖고 체육회 임원 선임과 세입세출 예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상임부회장(민간) 선임을 두고 민감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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