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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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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사무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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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3월 12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오는 3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3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4년 간 임기를 지속하게 된다.

선거운동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 동안 할 수 있으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내에서 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대로 납입하면 되고,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14% 대의 득표율을 얻으면 기탁금의 절반만 반환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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