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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9.01.15 17:35
  • 호수 1240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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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가 지난해 8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를 당부했다.

이는 공동주택 가운데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의무화 대상으로 해당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개정돼 소화전, 송수구 등 소방시설 5m 이내의 주·정차 역시 금지됐다.

또한 당진소방서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대량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이 주택법에 명시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통상 9mm 정도의 석고보드로 이뤄져 있으며,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다. 하지만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당진소방서 박영복 예방교육팀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며 “적절한 관리와 사용법 숙지로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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