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위력을 실제로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