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조합장 등 9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여의 한 농협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는 지난 8월 부여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 6명에게 약 1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2019년에는 독거노인들에게 반찬 배달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