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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01 19:46
  • 호수 1243

보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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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검진·수술비 지원

당진시보건소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충남도내에 위치한 4곳의 지방의료원에서 실시하는 검진과 수술비를 지원한다.

의료원은 △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에 해당된다. 검진과 수술비는 인공관절, 전립선, 심혈관중재술, 척추, 어깨질환이 발생했을 때로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1~3등급 장애인이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술의 경우 해당질환에 따라 수술비를 포함한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며 재활치료와 사후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문의 : 360-6070~2(노인건강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확대

올해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가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영양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양육을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전국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구가 대상자에 해당됐으나, 올해부터 100%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한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와 미혼모, 쌍생아 이상 및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도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별로 최소 34만4000원부터 최대 274만4000원이며, 정부 지원금 외에 별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중 100% 이하 본인부담금은 최대 40만 원 한도로 90%를 환급해 주며, 충청남도 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시 환급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 등 예산지원 자격 증빙서류, 출산 및 출산예정일 증명서(산모수첩)을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 문의 : 360-6080~4(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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