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도시에 살고는 있는데 농지원부가 있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왜 농어업인 경감이 되지 않나요?
A. 농어업인 경감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가입자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군 및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 동의 녹지지역, 준농어촌지역 거주세대 중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되거나 농어업인으로 확인된 경우에 경감이 가능하며 농어촌 경감은 22%, 농어업인 국고지원은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0~28%로 최대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단, 자치구의 동지역(수도권 자치구제외) 등 일부지역은 농어업인 지원만 가능하고, 농어촌경감(22%)은 불가합니다.
(정보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