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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9.02.17 17:13
  • 수정 2019.02.18 18:17
  • 호수 1244

“지역업체 하도급 배제…대기업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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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GS건설 신고
“공정거래위 제소 취하했더니 태도 돌변”

대기업의 건설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업체가 또다시 울상을 짓고 있다.

당진 지역업체인 중앙개발(대표 이상학)은 수년 전 GS EPS 당진4호기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공사을 추진하면서 GS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당시 공사 과정에서 바닷물이 유입돼 이를 수습하느라 공사비가 상승했지만, 원청인 GS건설에서는 합당한 공사비를 주지 않고 “다른 공사에 참여하게 해 손해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득했다.

 중앙개발은 이러한 방식으로 3건의 공사를 잇달아 수주받았지만 결국 실제 진행된 공사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해 12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떠안게 됐다. <본지 제1140호 ‘대기업 횡포에 지역업체 운다’ 기사 참고>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당시 GS건설 측은 중앙개발의 손해를 인정하고, 9억 원을 보전시켜주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GS건설 측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공사에 하자가 있어 타 업체를 통해 보수공사를 진행했다며, 보수공사한 비용 7500만 원을 중앙개발에 청구했다.

중앙개발 측에서는 하자가 있어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사전에 통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GS건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GS건설을 신고했다.

이후 중앙개발과 접촉한 GS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건 취하를 조건으로 GS EPS 바이오매스 발전소 공사에 참여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도출했다.

하지만 오히려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공사에서 중앙개발은 배제됐다. 중앙건설 측은 대기업의 보복조치라며 반발하고,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중앙건설 이상학 대표는 “GS건설은  당초 ‘법적다툼’이 있는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이는 대기업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유지되는 소규모 지역업체에 대한 명백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된 대질조사에서 GS건설 측은 ‘중앙개발의 재정상태 문제로 하도급에서 탈락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대기업이 지역업체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원청인 대기업이 공사를 진행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우선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규모 지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로 지역업체의 피해는 커져만 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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