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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7 17:45
  • 호수 1244

장애인지원 관련 조례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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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지원금·아동건강지원금 등 개정 예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당진시가 지역 내 장애인 1만232명에 대한 등록 자료를 정비하고 장애등급을 기반으로 제정돼 있는 장애인지원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등록장애인에 대해 1~6등급까지 단계별로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개편해 7월1일부터는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체계를 단순화 한다.

또한 활동지원급여와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 의무고용 등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2년까지 수요자 중심형 맞춤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종합지원조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에 당진시는 장애인등급제 개편에 따른 차질 없는 제도시행을 준비하고자 6월까지 기존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일제 정비를 마무리한다. 또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지원금 △중증장애아동건강지원금 △장애인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등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자체지원사업과 지원조례를 7월1일 전 모두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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