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지난달 31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5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당진지역 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이외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영훈 의원은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청소년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진 교육복지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당진시가 명품교육도시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됐으면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