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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9.03.08 22:23
  • 호수 1246

외국인근로자 근로기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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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인권 보호 노동상담 및 노동법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권중원)가 외국인 근로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인장교 노무사(노무법인 성심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근로기준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인장교 노무사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및 휴일을 주제로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인 노무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담하거나 교육할 때마다 먼 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외국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상담사례인 임금계산과 휴일계산법에 대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사업으로 근로기준법, 비자 강의와 교육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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