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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9.03.12 14:06
  • 호수 1247

[기고] 공시가격 상승 억제 기조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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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동 당진시 토지관리과장

 

우리나라는 재산세 등 정확한 조세 부과를 위해 과세표준 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년간 부처 간 협의와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평 과세 실현과 부동산 투기 억제 등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1989년 ‘지가공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토지 과세표준에 대한 부처별 산정기준 차이에 따른 혼선과 행정 낭비를 막고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담금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2500만 필지에 대해 최초로 지가를 공시했다.

이후 정부는 공시제도를 확대해 토지뿐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도 2005년부터 가격을 공시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주택을 다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세분해, 공동주택은 전국의 아파트를 전수 조사해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단독주택은 일정한 샘플(약 20만호)을 먼저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해 공시하고 있다.

토지와 주택을 아우르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는 과세표준 현실화, 주택가격 안정, 거래시장 투명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부동산 유형, 즉 비주거용 부동산(상가, 공장 등)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며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3.4% 상승한 9.42%로 최근 국내 경기상황 대비 높은 상승률로 인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13%로 결정됐는데, 이는 전국 최저 변동지역 순으로 전북 군산시(-1.13%),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그 다음으로 낮은 변동률이다.

그 이유는 당진시는 이미 2000년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의 개통, 수도권 규제로 투자여건이 개선됐고, 2009년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충남 서북부 지역의 교통중심지가 되면서 본격적인 산업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2006년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착공, 2008년 약 200만㎡의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본격 착공, 2007년 약 1300만㎡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지정 등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면서 투자 기대심리가 커졌다. 특히 송악읍, 송산면, 석문면 등 대규모 개발예정지 일원과 해안가 지역의 토지거래량이 많아지며 결론적으로 지가 상승의 원인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의 토지보상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지가 상승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많았다는 것은 지가상승을 부추겼던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는 토지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실거래가격을 대비한 가격산정이 용이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지가도 당연히 상승되어 왔다.
다시 말하자면 지가 상승폭이 컸던 만큼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당진시는 이미 시세대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높아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다.

그의 폐단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액이 늘어났으며, 특히 의료보험료의 인상금액 조차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적정한 토지가격 유지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대목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진시가 작년 지가변동이 컸던 수도권에 비해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당진시의 지가 상승률 억제 노력도 있었겠지만, 당진시는 이미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 차이가 줄어든 토지 시세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안정과 내실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진시의 지가상승 억제 기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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