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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9.03.15 20:43
  • 수정 2019.03.16 13:40
  • 호수 1248

발주처·원청 싸움에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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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발주처·원청 서로 미루기만”
발주처 “이중으로 공사비 나갈 상황”
원청 “공사조건 추가로 못 받은 돈 많아”

▲ 지난 11일부터 플라이애쉬 정제공장 공사를 해온 노동자들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플라이애쉬 정제공장이 석문산단 내에 입주한 가운데, 공장 건설공사를 진행한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충남건설기계지부(이하 노조)가 수개월 간 임금 및 장비 임대료 등을 받지 못했다며 발주처인 에코머티리얼과 건설설비공사업체 (주)부강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신고했다.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두 업체를 규탄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플라이애쉬 정제공장 건설사업에 참여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 간 총 4억10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노조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건설기계 장비 임대료 1억34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박성구 씨에 따르면 (주)부강은 에코머티리얼로부터 공사대금 6억 원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포기하는 대신 에코머티리얼이 노동자의 임금과 장비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자 34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노임 직불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동의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있어 전체적인 체불 피해는 더욱 크다고 말했다.

박 씨는 “에코머티리얼이 노동자 임금과 장비비를 지불하기로 했지만 노동자와 노조에서는 받은 돈이 없다”며 “우리는 임금과 장비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부강 김선태 대표는 “100%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처에서는 공사기간이 지체됐다며 공장 출입불가 공문을 보냈다”며 “말로는 들어와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하지만, 공문으로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견적과 달리 공사 중간에 추가된 공사비용을 합하면 에코머티리얼에게 받을 대금이 지체상금(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는 등 도급계약 기간이 지체된 경우 발주처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 보다 더 많다”며 “막상 공장을 준공하고 나니 에코머티리얼에서는 줄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발주처인 에코머티리얼 하성우 대표는 “계약금은 물론 1~3차까지 원칙대로 기성금을 (주)부강에 이미 지급했다”면서 “임금과 장비비를 노동자들과 노조에 직접 지급하는 것은 이중으로 공사비를 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직불동의서에는 완공검사필증을 취득한 후에 발주처인 에코머리티얼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하지만 (주)부강은 아직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공사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직접 노동자·노조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용을 최대한 줄여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과 노조에 부족하지만 나눠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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