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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8 13:5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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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조합장 선거 당선자 현직이 과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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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직 빼면 새 얼굴 후보 많지 않아…법 개선 목소리 커

13일 치러진 충남지역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는 현직이 많이 당선돼 새로 도전하는 후보에게는 불리한 선거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동시 조합장 선거 개표 마감 결과 충남 156명의 조합장 당선자 중 현직 조합장은 농협 75명, 수협 5명, 산림조합 3명 등 모두 83명(53%)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당선자 73명 중에서도 전직 조합장 출신이 많았다. 전, 현직 조합장 후보가 아닌 당선자는 미미했다.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조합장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해 새 얼굴의 후보의 경우 이름을 알리기도 불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새 얼굴 후보들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데다 정책을 알릴 기회조차 거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조합장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이 없고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현직 조합장이 아니고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필요한 조합원 연락처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주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 후보는 “전·현직 조합장 출신이 아닌 경우 조합원 연락처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며 “선거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율은 농협 83%, 수협 77.6%, 산림조합 75.4%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위법행위는 지난 6일 기준으로 고발 15건, 경고 51건 등 조치건수는 66건이다.

심규상 충남지역언론연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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