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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일자리사업 확대 위해 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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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광주형일자리, 이하 상생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상생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상생일자리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5%, 대기업의 경우 3%를 각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상생일자리사업을 위해 신설된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어 의원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을 도모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일자리사업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생일자리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노동인권 보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생일자리사업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3월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출범 이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형일자리 모델 확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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