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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9.03.22 19:38
  • 호수 1249

허위사실 유포로 농협 직원 고발
■신평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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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내 명예 실추…진실 규명”
피고발인 “이야기 와전됐다”
경찰서 “6개월 내 조사 완료할 것”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앞둔 지난 11일, 신평농협 조합원 A씨가 합덕농협 직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당진경찰서와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발인 A씨에 따르면 B씨가 선거 과정에서 “A씨가 최기환 전 신평농협 조합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허위소문을 냈다면서 본인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진실을 밝히고자 경찰과 선관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B씨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고발을 당한 B씨는 “최기환 전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소문을 듣고 신평농협 직원에게 전화해 알려줬다”며 “당시에 내가 했던 말이 부풀려지고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A씨가 최기환 전 조합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이름까지 거론했는지는 명확히 기억 나지 않는다”며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맡은 당진경찰서 하승진 지능수사팀장은 “현재 고발인 조사만 이뤄졌다”며 “공직선거법 관련 조사의 경우 법에 따라 6개월 내에 조사를 종료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최진호 신평농협 조합장이 경찰서에 고발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고발인 A씨는 “최진호 조합장을 고발한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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