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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9.03.22 19:47
  • 호수 1249

[칼럼] 이상우 당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부회장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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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진행되어 당진에서도 산림조합, 수협, 축협, 농협의 16개 단위조합에서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농협, 수협,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중소기협, 신협, 새마을금고, 소비자 생협 등 8개 형태의 협동조합이 각각의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8개 분야의 협동조합만 설립이 가능하였기에 협동조합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농업협동조합(농협)을 떠올리게 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협이 1인당 GDP 대비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1위의 협동조합을 차지하고 있으니 농협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농협에서는 법의 목적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1995년)>을 통하여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농협은 외형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며,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제시하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다르지 않은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과연 농협을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다른 협동조합들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그동안의 농협을 비롯한 특별협동조합들이 이름만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운영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받게 된 평가라고 생각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협동조합의 7대 원칙으로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및 홍보, 협동조합 간의 협력, 지역사회 기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협동조합이 실질적인 협동조합이며, 일반 영리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 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8개 분야의 협동조합 특별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에 발효되었고, 이제 6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비교적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당진에도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30개의 협동조합과 2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현재 설립되어 있다.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한국사회가 크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었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속에서 시장경제의 위기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비롯한 협동조합이 주목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세계 경제위기로 도산율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0%나 하락했던 2008년에도 오히려 1만 493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것은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오랜 시간동안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만들어가며 사회공헌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당진에는 현재 32개의 협동조합 외에도 인증사회적기업 6개, 예비사회적기업 6개, 마을기업 6개, 예비마을기업 1개가 설립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규모는 아직 미약하지만, 당진의 몇몇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농협을 비롯한 특별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의 기본정신과 운영원칙들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새롭게 설립되고 성장해가는 일반협동조합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나갈 것이다.

“농협이 협동조합이라면, 최대 이익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의 이익만 내야 한다. 농자재는 최저 가격으로 공급하고, 농산물은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줘야 한다. 그래도 사업이익이 발생하면 조합원에게 이용배당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말이 당진의 단위농협과 특별협동조합에서도 잘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더 나아가 특별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회복하여 일반협동조합과의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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