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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19.03.22 21:41
  • 호수 1249

신성대 연수원·교비회계 부적정 사용 등 19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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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성대 대상 감사 진행
징계 낮춰 솜방망이 처분 의혹…“재심 청구”

교육부가 학교법인 태촌학원 및 신성대학교 회계부분감사를 지난해 8월, 8일 간 진행한 가운데 지난달 20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19건의 항목이 지적됐으며, 그 중 총장을 포함한 2명에게 경징계 처분과 그 외 관련 관계자에 대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김병묵 신성대 총장은 “19건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사학경영과 관련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바도 있었지만 대학은 교육부 처분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사를 통해 드러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반 규정, 제도를 정비해 앞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체적인 지적 사항과 교육부의 처분 사항, 신성대의 답변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인터뷰] 김병묵 신성대 총장

“행정·회계 철저히 운영하겠다”

이번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9건을 지적 받은 것은 사실이나, 법인예산 및 교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거나, 심각한 회계문란이나 부정행위는 없었다. 때문에 중징계 처분 없이 경징계 및 경고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교육부 처분에 대해 징계 수위를 낮춰,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총장 및 교원 1인과 직원 2인에 대한 경징계, 그 외 지적 받은 관련자에 대한 경고처분 조치하라는 교육부 통보가 있었다. 이후 법인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를 통해 규정에 의거 처리했다. 경징계를 받은 총장과 교원 1명은 훈장을 수상한 바 있어, 징계를 한 단계 경감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적용해 견책을 경고로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총장과 교원에 대한 경징계 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재심 통보를 받았다. 신성대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신성대 연수원과 관련해 사유화 의혹을 받으며 비판이 일었다.

연수원이 없었을 당시, 신성대에는 숙소가 없어 대학을 찾는 손님들의 숙박이 어려웠다. 타 지역에 땅을 매입해 연수원을 건립할 계획도 있었다. 하지만 故 이병하 설립자가 자신의 땅을 제공하며 학교 건물을 지으라 했다. 이사회에서 논의한 후 교비로 연수원을 지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 하지만 연수원을 故 이병하 설립자가 사용한 건 맞다. 1년에 1/3은 연수원에서 생활했다. 그 외에는 비워뒀다. 나도 사용하기도 했다.

연수원 건립, 사용, 매각과정, 매각대금 사용 등 전반에 걸쳐 교육부의 세부조사를 받았으나 매각 후에도 연수시설 무상사용(연수원 매각 조건)에 따른 관리비 일부의 납부 건과, 시설물 무상사용과 관련해 직원이 동원된 건에 대해서만 지적을 받았다.

연수원 논란과 그에 따른 사유화 의혹, 또 교육부 감사 결과로 신성대의 이미지와 신뢰가 많이 실추됐다.

일련의 일들로 인해 평가 감정으로 지원금이 소액 줄었다. 하지만 국고로 지원받는 것이 있기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다시는 문제를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다.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지적받은 것을 교훈삼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교육부 재심을 마치면 교수협의회와 노조에게 일련의 사안들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앞으로 같은 건에 대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회계와 행정 부문에 있어 철저히 파악해 개선할 것을 약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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