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성폭행(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돼 한나라당에서 제명된 전 당협위원장 정석래 씨가 당시 재판결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의 손녀가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2006년도 성폭행 기사를 보고 할아버지인 정 씨에게 말해서 인터넷에 뉴스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정씨는 "당시 강간미수 혐의가 무죄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동안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었지만, 인터넷 특성상 기사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사를 보면 성폭행을 사실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당시 정씨의 혐의는 '강간미수' 였지만 정씨의 범죄경력에 '강간미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