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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19.04.05 19:30
  • 수정 2019.04.09 15:52
  • 호수 1251

4년 만에 대법원 첫 변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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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는 당진땅” 주장
김후각 법률자문위원 보조참가인으로 변론
대법원 현장검증 및 2차 변론 진행 예정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대법원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원고로 충남도가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당진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주원, 아산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인 김후각 씨가 보조참가인으로 출석했다.

피고로는 행정자치부 측의 정부법무공단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경기도가 선임한 법무법인 광교, 평택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광장·케이씨엘 측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피고 측에서는 지리적 연접성과 주민편의성 등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주장한 반면, 원고 측에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경계선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임을 뒷받침 하는 변론을 펼쳤다.

특히 보조참가인으로 변론에 참여한 김후각 대책위 법률자문위원은 지방자치법 뿐만 아니라 △항만법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및 매립에 관한 법률 △충남도 당진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이 사안과 관련된 여러 법률의 상호유기적 관계를 짚어가며, 평택당진항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인 이유를 설명했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김후각 법률자문위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조목조목 짚어내며 논리적으로 변론했다”며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도 확실한 법리와 논리로 당진땅을 찾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이번 1차 변론에서 김후각 법률자문위원이 신청한 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후 현장검증을 실시한 뒤 2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당진시가 관할하던 서해대교 인근 항만 매립지 가운데, 서해대교 남쪽 매립지와 제방 등 20만 평이 평택시 관할이라고 행정자치부가 귀속을 결정하면서 재점화됐다. 당진시는 즉각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는 지난 2016년 10월 첫 변론을 실시한 뒤 특별한 진행상황은 없는 상태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는 당진땅을 되찾기 위해 현재 1400여 일 동안 당진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인지도 1000일이 가까워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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