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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9.04.05 19:54
  • 호수 1251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염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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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석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사회복지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화두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나 당진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보조금 총액이 당초예산에 동결돼 편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당초예산에는 호봉승급 등 인건비 상승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해결하기도 하고 추경예산 편성이 안 되면 2~3년 전의 호봉으로 보수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부터 개선되지 않고서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당진시에서는 2019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한 당초예산 수립 시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다. 이는 처우개선이 아닌 ‘처우개악’과 ‘비정상’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것에 불과하다. 당진시는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고, 사업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 분야별, 직종별로 임금체계가 상이하며, 설립운영 주체 등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존재한다. 당진시 나름의 단일임금체계와 단일호봉표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기준을 잘 준수하는 선에서부터 처우개선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부문(당진시장,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등)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사회복지비 비중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사회복지 지표에 입각한 성과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매뉴얼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부서별 총예산 실링제 등과 같은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추진 관행과 삭감위주의 예산편성 시각에서 탈피해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시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견제하며,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를 현실화하고 당진시의 사회복지 시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법인 차원에서는 수탁관리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 운영 과정상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재정출연 등 해결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과 역량강화 기회 제공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서는 호봉승급 및 승진, 휴가 제공 등에 있어서 노동 관계법을 준수하고 약정된 보수지급 등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역할 부여 등이 필요하며, 원만한 동료관계 형성 및 유지, 직장에서의 고충처리제도 등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복지사는 처우개선이 결국에는 당진시민과 복지 당사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처우개선이 된 만큼 지역사회와 당사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뒤따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하면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지지하는 시민들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직종별 협회,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개선을 위한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겠다. 일곱째, 당진시민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당사자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와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 시의원, 시설운영 법인,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사회복지사, 직종별 협회와 기관/단체, 당진시민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당사자 모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각자가 입장을 공감하고 지원하되, 경계 침범은 하지 말아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믿는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효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 이직률 감소, 노하우 축적과 학습조직 구축, 주민 만족도 향상, 서비스 수준 제고, 외부로부터의 자원개발 및 공모사업 지원 증가 등이 있다. 결국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제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과적인 운영 등이 기대되므로 관련되는 주체들이 각자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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