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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5 20:01
  • 호수 1251

비닐봉투 사용 제한…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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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갈 때 장바구니 미리 챙겨야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마트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일회용 비닐봉투를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당진시는 4월 한 달 동안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되고,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됨에 따라 당진시는 3월말까지 현장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어 4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통해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위반횟수와 면적 등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마트 계산대에서 판매하던 일회용 비닐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만큼 대체품으로 장바구니를 미리 준비하거나 종량제봉투를 활용해야 한다.

단 생선과 정육, 채소 등 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이 가능하고,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벌크로 판매하는 젤리, 흙 뭍은 채소 등 포장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도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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