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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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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40개 안건 심의

충남도의회가 제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0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달 29일 폐회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안 2건, 조례안 25건, 동의안 6건, 건의·결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위원선임 2건, 긴급현안 1건 등 총 40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원들은 5분 정책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발표하고 나열, 대응책을 촉구했다. 8명의 의원들은 충남 청소년지도사 임금 및 처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을 요구했다. 

특히 5분 발언에서 이선영 의원은 “‘근로’가 ‘노동’으로 바뀔 때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게 된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시 안전이 보장되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계양 의원은 “충남도가 환황해권 중심지로서 중국과 북한, 동남아시아 무역의 전초기지로서 충남도의 당진항, 대산항을 통해 황해남도 해주항, 평안남도의 남포항과 통항할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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