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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 입력 2019.04.12 18:21
  • 호수 1252

“면천읍성안 그 미술관·순성미술관 등록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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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개정안 통과되면 미등록 박물관·미술관 명칭 사용 못 해

지난 2월 국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록되지 않은 미술관과 박물관은 ‘미술관’ 또는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당진지역에서도 일부 등록되지 않은 미술관들이 있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립 박물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공립·사립 박물관·미술관은 각 광역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등록증을 부여받은 박물관·미술관은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옥외 간판이나 홈페이지, 각종 문서 등에 등록 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박물관·미술관이 박물관·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로,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박물관·미술관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전희경 국회의원은 “박물관·미술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들이 박물관·미술관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신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박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 또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부여받지 않은 사립 시설들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을 쓰거나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당진지역의 등록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과 합덕수리민속박물관, 한국도량형박물관, 아미미술관 등 총 4곳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등록되지 않은 지역의 미술관들은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면천읍성안 그 미술관(관장 김회영)과 순성미술관(관장 이병수)에서는 미술관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미술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박미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종 미술관 등록 요건은 미술작품을 100점 이상 소장하고,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또한 야외전시장·수장고·사무실·연구실 등을 갖춰야 한다. 제2종 미술관의 경우에는 자료 60점 이상, 학예사·수장고·사무실·연구실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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