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이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진행된 당진시의회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월 15일 송산면 가곡리 일대를 휩쓸고 지나간 용오름으로 마을이 쑥대밭이 됐지만, 한 시간여 동안 대피방송도, 알림문자도 없었다”며 “당진시는 용오름이 소멸되고 한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강풍주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기치 못했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알리기 위한 재난알림 시스템과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야만 재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집행부에서는 재난상황에 맞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당진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두 농가에 총 100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주택은 단 한 채도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라며 “피해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피해주택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하고,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해 당진시 차원의 보상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토네이도처럼 일부지역에 국소적으로 발생해 단시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재난은 특별재난으로 분류해 별도의 보상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