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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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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격 차액 지원 등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가격변동이 심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에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입법예고 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의 기준가격(최근 5년 평균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농산물 및 지원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기서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나 생산단가의 증가로 농민의 소득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민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우리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힘든 농사일에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며 “본 조례가 제정돼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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