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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9.04.19 18:25
  • 호수 1253

현대제철, 노동자 안전·환경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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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안전진단 2401건 적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16억 원 부과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안전진단을 진행한 결과, 특별근로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등 총 240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지적사항 중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사항이 1348건(△안전시설물 미설치 642건 △풀코트 수위치 불량·미설치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 안전시설·보건 분야에서 1053건(△안전시설물 미설치 396건 △안전일반 201건 △보건 분야 위반 199건)이 적발됐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지적사항 중 위법사항 79건을 확인하고, 이중 36건에 대해 사법조치하고,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4681만 원을 부과했으며, 그 외 지적사항 54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얻은 현대제철이 최근 5년 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전국 630여 개의 사업장에서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지난 5년 동안 총 32억 원이 넘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했다. 특히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전체 금액의 절반 수준인 16억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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