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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9.04.19 19:05
  • 수정 2019.04.19 22:43
  • 호수 1253

당진땅 찾기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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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난달 27일 신평중학교 3학년 학생 40명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진 땅 찾기 피켓 시위 현장을 방문했다. 다음 기고 글은 현장을 방문한 뒤 허수정·이서은 학생이 소감을 전한 글이다.

 

[당진땅 찾기 특별기고]

우리는 당진시민이다

허수정
신평중3

저는 헌법재판소 피켓시위를 견학하기 전까지 당진이 영토를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버스를 타기 전 나눠주신 종이를 무심코 넘겨버렸는데 이동 중 설명해 주실 때 정말 자신의 지역에 관심이 없는 지역주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당진시민으로서 정말 화가 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충청남도민들이 정당한 어업활동을 했던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땅과 바다에 대한 관할권을 평택시에 빼앗긴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결정 이후 아산만과 평택·당진항의 경계가 비정상적으로 구분된 것을 듣고 당진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서해대교를 건너며 갈등이 일어난 땅과 바다를 보면서 나도 이 땅과 바다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집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듯이 한 국가 안에서도 우리의 지역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대해 화도 나고, 그 지역을 되찾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부터 충청남도는 그 지역의 재난관리, 우편배달, 각종 민원처리, 도로명 부여 등 열심히 이곳을 관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했던 영토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에게 당진·평택항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당을 같이 다니는 분들에게도 열심히 알릴 것입니다. 그분들 모두 당진에 사는 시민이고 시민이라면 자신의 지역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당진·평택항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당진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당진시민이 될 것입니다. 당진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학생으로서 학생 나름대로 당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에 사는 도민들이 모두 함께한다면 우리의 영토는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땅과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가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은 당진의 한 시민으로서, 당진에서 배우는 한 학생으로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알려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헌법재판소에 가면서 당진과 평택 사이의 영토분쟁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토 분쟁이라는 것이 일본과 중국과 같이 나라와 나라 간에 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당진 그리고 가까이 위치한 평택과의 영토분쟁이라니,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1997년 평택항 서부두 제방이 완공되고, 1998년 3월 평택시가 서부두 제방을 지적등록하면서 당진시와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9월에 당진시는 제방이 축조되기 전에 있었던 갯골을 해상경계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4년 간의 심리 끝에 결국 2004년 9월 헌법재판소가 당진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행정구역을 행정안전부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시는 서부두에 이어 남쪽 내항으로 매립된 땅은 평택시에 연결돼 있다는 등을 근거로 2010년 2월 행정안전부에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서해안고속도로 기준으로 아래쪽은 평택시, 위쪽은 당진시 관할로 정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매립지와 지리적으로 연접한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우리 당진 측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당시 조성 과정 전반에 충청남도, 즉 당진시와 협의하였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기업유치 및 기업편의 제공, 충청남도에서 각종 인·허가 행정처리 등을 하고 있어, 이 지역은 당진시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충청남도민이 정당하게 어업활동을 영위하던 삶의 터전이고 또한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양곡부두가 조성됐으며,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진시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자기 자신에게 끼치는 피해가 없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고, 우리 미래 자식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소중한 당진의 땅이기에 이번 헌법재판소 견학을 계기로 평소에는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큰일은 없지만 작은 것들부터 실천하여 이러한 갈등 이외에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를 가는 일이 없었더라면 몰랐을 사실이었기에 헌법재판소를 다녀와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우리 지역에 대한 사랑도 커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땅과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 바다, 당진항

이서은
신평중3

헌법재판소에 가면서 당진과 평택 사이의 영토분쟁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토 분쟁이라는 것이 일본과 중국과 같이 나라와 나라 간에 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당진 그리고 가까이 위치한 평택과의 영토분쟁이라니,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1997년 평택항 서부두 제방이 완공되고, 1998년 3월 평택시가 서부두 제방을 지적등록하면서 당진시와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9월에 당진시는 제방이 축조되기 전에 있었던 갯골을 해상경계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4년 간의 심리 끝에 결국 2004년 9월 헌법재판소가 당진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행정구역을 행정안전부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시는 서부두에 이어 남쪽 내항으로 매립된 땅은 평택시에 연결돼 있다는 등을 근거로 2010년 2월 행정안전부에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서해안고속도로 기준으로 아래쪽은 평택시, 위쪽은 당진시 관할로 정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매립지와 지리적으로 연접한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우리 당진 측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당시 조성 과정 전반에 충청남도, 즉 당진시와 협의하였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기업유치 및 기업편의 제공, 충청남도에서 각종 인·허가 행정처리 등을 하고 있어, 이 지역은 당진시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충청남도민이 정당하게 어업활동을 영위하던 삶의 터전이고 또한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양곡부두가 조성됐으며,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진시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자기 자신에게 끼치는 피해가 없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고, 우리 미래 자식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소중한 당진의 땅이기에 이번 헌법재판소 견학을 계기로 평소에는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큰일은 없지만 작은 것들부터 실천하여 이러한 갈등 이외에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를 가는 일이 없었더라면 몰랐을 사실이었기에 헌법재판소를 다녀와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우리 지역에 대한 사랑도 커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땅과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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