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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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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충남도의회 의원

이계양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해 보호장비를 충분하게 구비하고 필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소방활동 보건관리를 위해 감염관리실과 방화복 전용세탁기,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설치는 물론 소방청사 신축 시 배기가스의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계양 의원은 “재난현장에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마친 대원들이 탈진한 모습으로 도로 위와 공터 등 현장 주변에서 회복 중인 모습을 많이 봤다”며 “이동식 심신회복실이 운영된다면 대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 후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한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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